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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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자의 권익보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지수·자격지수·경력지수.교육지수를 종합하여 합산해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인정받은 기술등급으로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되며, 이들 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신고내용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경력관리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력관리제도는 전문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용역업무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등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설기술자를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의 부도, 폐업, 이전, 양도, 양수, 합병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 받을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설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둘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가 존속하고 있어도 새로운 업체의 취업 또는 각종공사 발주시 요구하는 경력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하여 전회사, 최종 졸업학교를 몇차례 방문하는데 며칠씩 소요·발생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업체 직원이 교체되어 경력내용을 알수 없어 경력확인을 해주지 않아 격는 고충을 해소하며,
셋째 과거 근무했던 업체 또는 현재근무중인 업체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청공사 참여시 도는 업체 취업시 제출하여도 인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받아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등 각종 제증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므로 발주청 공사 참여 및 취업시 건설기술자의 자긍심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 건설기술자의 보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 우리 기술자가 외국 유학, 외국업체 취업 및 해외공사 입찰참여시는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인정받고 있으며 외 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일할때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하여 우리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능력을 인정하고 평가되므로 OECD 가입 및 UR협정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건설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건설기술자 및 경력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동제도의 시행으로 학력, 자격, 경력을 일괄 관리하므로 이미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협회에서 경력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된 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계법에 의한 건설관련업 면허 및 현장배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인정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제안서(P.P) 또는 적격심사시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및 업체 취업시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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